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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금 중간정산후 파면된 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요지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퇴직시점까지 발생된 퇴직금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반액을 감하여 지급하되,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지급받게 될 반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의거 산정한 중간정산일 이후의 퇴직금보다 적을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금액은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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