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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9. 3. 22. 결정

퇴직금 중간정산후 파면된 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임금 68207-225

요지

○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도록되어있고, 회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의퇴직금 지급은 퇴직금의 반액을 감하여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으며,“이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에 의해 산출된 퇴직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에 의거 산출된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직원이 발생할 경우 파면일 현재의 퇴직금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근로기준법 상의 입법취지에 맞는 것인지

해석례 전문

○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퇴직시점까지 발생된 퇴직금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반액을 감하여 지급하되,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지급받게 될 반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 에 의거 산정한 중간정산일 이후의 퇴직금보다 적을 경우 근로기준법 에서 정하는 금액은 지급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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