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7. 10. 결정
단가계약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여부
건설산재예방과-2306
해석례 전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2.8) 제3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전기 및 정보통신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일반 건축 및 토목공사를 연간단가계약형태로 실시할 경우연초에 맺은 추정 계약금액이 아닌 개별 단위공사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 적용을 받으며 총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의무를 가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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