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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가계약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2012-23호, 2012.2.8) 제3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전기 및 정보통신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일반 건축 및 토목공사를 연간 단가 계약 형태로 실시할 경우 연초에 맺은 추정 계약금액이 아닌 개별 단위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며 총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의무를 가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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