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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법제처 법령해석례

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제4항(준도시지역의 개발에 관한 경과조치)

해석례 전문

○ 구 「국토이용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5호에 의하여 2003. 1. 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4조의2에서는 준도시지역안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동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준도시지역안에서 동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개발계획에 따라 행하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에 있어서도 「산림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하였습니다. ○ 그러나 구 「국토이용관리법」을 대체하여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는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도록 함으로써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하였는데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에서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준도시지역 산업촉진지구의 개발계획에 따른 개발행위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신고된 개발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동 허가를 시행기간이 없는 무제한의 허가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동 허가에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허가기간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내에서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 「산림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에 의하면 산림의 형질 변경 등의 경우 허가나 신고 모두 10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안에서는 당초 개발행위신고를 할 때에 개발행위기간을 1999. 12. 30부터 2005. 2. 28로 정하였는바, 이 기간은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고 또한 적정한 것으로 여겨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의 개발행위허가기간은 2005. 2. 28까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즉 이 사안에서 당초의 개발행위신고는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동법 제56조에 의한 허가로 보아야 하고 당해 개발행위신고를 할 때에 정한 개발행위신고기간은 그 허가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신고한 개발행위기간이 만료된 경우 적법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새로이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제2항 본문은 당초 「산림법」 등에서 허가 등을 받아 개발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신고만으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당해 개발행위 신고는 당초 「산림법」 등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등에 준한다 할 것이고,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제1항에 의하면 준도시지역에 있어서의 개발행위는 행정청이 용도지구별로 수립·고시한 개발계획에 부합할 것을 기본적인 전 제로 하고 있다 할 것이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면 개발행위신고서에 신고인이 작성한 개발계획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를 접수한 행정청이 개발행위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 이에 따라 행정청으로서는 개발행위자의 개발행위가 행정청이 수립·고시한 개발계획에 부합하는지 등의 여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신고를 수리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산림법」 등의 적용을 배제하는 사안에 있어 개발행위에 따른 산림 등의 파괴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어서 그 효과는 신고자가 요청하는 개발행위의 한도에서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고 당해 개발행위 신고에 있어 신고자가 개발행위기간을 정하였다면 이는 신고자가 법령상 허용된 개발행위의 범위 안에서 스스로 그 한도를 정한 것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안에 있어 당초 신고한 개발행위는 그 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개발행위를 계속하고자 한다면 관련규정에 따라 새로이 허가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고시된 준도시지역 산업촉진지구의 산림에서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하고자 신고하였으나 아직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발행위신고서에 첨부된 개발계획서상의 개발행위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 종전에 신고한 개발행위를 계속 시행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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