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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6. 15. 결정

사용자가 단수노조라는 이유로 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정명령 대상인지

노사관계법제과-1838

요지

▶ 기존노조 A가 있고, B노조는 2012.4.26. 설립됨.▶ A노조는 2012.2.17. 교섭요구 하였으나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았고, A노조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 없었음.▶ A노조는 2012.4.23 재차 단체교섭을 요구함.▶ 사용자는 2012.4.26. 교섭요구 사실을 7일간 공고하고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함.(A노조, B노조)▶ A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최초의 교섭요구일이 2012.2.17.자 임에도 사용자가 교섭요구일자를 2012.4.23.자로 잘못 확정공고 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이의신청함.▶ 노동위원회는 최초 교섭요구 한 날짜를 다르게 공고하였으므로 결정서를 송달받은 즉시 5일간 최초 교섭요구 한 날짜를 2012.2.17. 수정하여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도록 결정함.▶ 사용자는 2012.6.1. 교섭참여노조 확정 재공고(B노조 포함됨)▶ A노조는 2.17.이 정당한 교섭요구일이므로 제2노조는 참여할 수 없다며 2012.6.4. 사측에 이의신청함. 최초 교섭요구를 한 2.17. 당시에는 B노조가 없는 상태인데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가 가능한지 사용자가 교섭요구노동조합으로 확정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B노조와 개별교섭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1.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에 따라 교섭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는 등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 2.  귀 사안의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기존 노조의 교섭요구 시에 귀 사업장이 노조법 제2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수노조 사업장에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할 의무는 없음. -  다만, 하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복수노조가 있었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그 체결된 단체협약은 무효로 될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3.  따라서 복수노조가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라면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 공고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알려지지 않은 복수노조로 인한 위와 같은 위험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후 복수노조가 설립됨에 따라 교섭 창구단일화 절차가 개시되면 동 절차에 따른 자율적 단일화 기간 중 사용자의 동의로 개별교섭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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