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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용자가 단수노조라는 이유로 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경우 교섭요구사실공고 시정명령 대상인지

요지

1.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에 따라 교섭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는 등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 2. 귀 사안의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기존노조의 교섭요구 시에 귀 사업장이 노조법 제2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수노조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할의무는 없음. - 다만, 하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복수노조가 있었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그 체결된 단체협약은 무효로 될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3. 따라서 복수노조가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라면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 공고 등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알려지지 않은 복수노조로 인한 위와 같은 위험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후 복수노조가 설립됨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개시되면 동 절차에 따른 자율적 단일화 기간 중사용자의 동의로 개별교섭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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