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복수노조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교섭 거부하였으나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은 경우 창구단일화 시기는
요지
1. 2011.7.1.부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함. - 다만, 같은 법 부칙 제6조에 따라 2009.12.31. 현재 하나의 사업(장)에 조직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는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규정이 2012.7.1.부터적용된다 할 것임. 2. 귀 사안의 경우 A지회가 2008.10.29.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B노조가 있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다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인용결정(2010.3.23.)에 따라 단체교섭을 해 온 경우라면 A지회는 노동조합 가입시점부터 적법한 노동조합이라 할 것임. 3. 따라서 2009.12.31.현재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규정은2012.7.1.부터 적용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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