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 중 교섭권을 위임하였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조 01254-599
요지
1. 교섭도중에 노조가 상급노동단체에 단체교섭 및 체결권을 위임한 것은 고의적으로 교섭에 혼란을 초래케 하는 교섭질서 문란행위로서 이 경우 공사에서 상급노동단체의 교섭요구를 거부하여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교섭권을 위임받은 상급단체의 교섭위원이 해고 등으로 근로자의 자격에 하자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 교섭위원의 교체요구를 할 수 있는지, 이로인해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할 의무가 있으며 현행법에서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거부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음. 다만, 사용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성실교섭의무가 면제되어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때 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노사간 대등한 지위에서의 정상적인 교섭의 실현」이라는 단체교섭권 보장의 취지를 고려하여 개별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교섭의 진행경위 등을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15차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던 중 노동조합이 상급노동단체에 교섭권 및 체결권을 위임하였다는 이유 만으로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2. 당해 사업장에서 해고된 자 등이 교섭위원에 포함되어 있어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교섭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라면 교섭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교섭위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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