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4. 28. 결정
조직형태 변경으로 노조가 임・단협 개정을 요구하는 경우, 기존 임・단협 유효기간 중임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조68107-508
해석례 전문
1. 기업별 노조가 산업별 노조 지부・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동 지부・분회는 기존 기업노조와 조직적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또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노사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변경・폐지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2. 노동조합이 기존 노동조합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조직형태만 산별노조 지부・ 분회로 변경되었고, 교섭요구가 노조의 조직형태 변경을 이유로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지 않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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