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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4. 7. 30. 결정

적법한 노조가 적법하지 않는 노조로 조직형태 변경은 노조법상 조직형태 변경이 아니며, 별도 해산결의를 하지 않는 한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공무원노사관계과-1367

요지

<현황> A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조합원 투표를 실시하여 법외노조인 B공무원노동조합 A시지부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하였는바, 기 설립신고된 A시 공무원노동조합이 해산(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및 A시 공무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가 유지되는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제8호에서는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노조법 제16조에서 조직형태 변경을 명시한 취지는 적법하게 설립·활동 중인 노조가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직형태변경 전후의 노조 모두 적법하게 설립된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 적법하게 설립된 A시공무원노조가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가 아닌 (가칭)B공무원노조 지부로의 변경을 결의하는 것은 노조법상 조직형태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는 노조법상 조직형태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시공무원노조가 조직형태 변경에 대하여 집단적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해산 결의를 하지 않는 한, A시공무원노조는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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