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적법한 노조가 적법하지 않는 노조로 조직형태 변경은 노조법상 조직형태 변경이 아니며, 별도 해산결의를 하지 않는 한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제8호에서는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노조법 제16조에서 조직형태 변경을 명시한 취지는 적법하게 설립·활동 중인 노조가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직형태 변경 전후의 노조 모두 적법하게 설립된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 적법하게 설립된 A시공무원노조가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가 아닌 (가칭)B공무원노조 지부로의 변경을 결의하는 것은 노조법상 조직형태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는 노조법상 조직형태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시공무원노조가 조직형태 변경에 대하여 집단적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해산 결의를 하지 않는 한, A시공무원노조는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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