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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관단위 노조를 지역단위 노조로 변경하는 경우 조합원의 인적구성에 있어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조직형태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직형태 변경’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존속 중에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노동조합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그 구성원의 자격과 결합방식을 변경하는 것임 - 따라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관단위노조가 규약상 조합원 가입범위를 확장하여 전국(지역)단위노조로 그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변경 전후 노동조합의 인적구성에 있어서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대법원 1997.7.25 선고 95누4377, 2002.7.26 선고 2001두5361 등 참조), 기관단위노조를 전국(지역)단위노조로 변경·설립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관단위노조를 해산하고 새로이 전국(지역)단위노조의 설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시) 소속 공무원만을 가입범위로 하는 ○○시공무원노동조합(기관단위노조)이 조합원 가입범위를 확장하여 ○○시 관내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소속 공무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규약을 변경(지역단위노조)하였다면, 이는 노동조합의 인적구성에 있어서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므로 지역단위노조로서 새로이 설립신고 절차를 거친 후 당해 정부교섭대표(기초자치단체장)에게 교섭을 요구(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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