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육원 한국어강사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용차별개선과-1180
요지
①국제교육원 한국어강사를 「고등교육법 」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시간강사로 보아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 ②2~3주의 방학(휴무)기간을 두고 있는 것이 근로기간의 단절로 볼 수 있는지 ?
해석례 전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 제6호에서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에서 「고등교육법 」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의 업무”,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귀 질의 ①의 경우 국제교육원에서 어학을 담당하는 한국어과정 시간강사를 「고등교육법 」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시간강사로 보아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 귀 대학의 국제교육원이 재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어학교육,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칙 또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 국제교육원의 한국어과정 시간강사는 대학교 정규학위과정의 교원의 자격과는 다른 자격(한국어 교원 자격)을 갖추고 교내・외 수강생 모두를 학습대상으로 정규 교육과정외의 과목을 강의하는 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고등교육법 」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시간강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고등교육법 」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시간강사: 대학의 학칙에 따라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이 기간을 정하여 위촉하여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특정과목을 강의하도록 하는 자로서 전임교원은 아니지만 전임교원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자 ②의 경우 2~3주의 방학(휴무)기간을 두고 있는 것이 근로기간의 단절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로 보야야 할 것임 ‒ 이 때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기간제법 」의 제정취지 등에 비추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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