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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5. 31. 결정

노사간 합의된 연간 근로시간면제한도가 남았을 경우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가능한지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746

요지

1.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전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하여 노조위원장에게 조합활동을 위하여 평월에는 8일, 임금·단체협약 기간에는 15일의 공가를 유급으로 보장해주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초과근로수당으로 보전해 줌. 2.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시행하였는데 합의된 근로시간면제제도가 남았을 경우 종전과 같이 미사용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위원장에게 수당으로 별도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해석례 전문

1. 근로시간면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는 근로시간면제자가 면제한도 내에서 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한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인정해 주는 것임. 2. 따라서 근로시간면제자는 연간 부여된 면제한도 내에서 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하고 그 수행한 시간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 있으되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면제한도 시간은 소멸되는 것임에도 사용자가 남은 면제한도 시간에 대해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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