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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간 합의된 연간 근로시간면제한도가 남았을 경우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가능한지 여부

요지

1. 근로시간면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는 근로시간면제자가 면제한도 내에서 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한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인정해 주는 것임. 2. 따라서 근로시간면제자는 연간 부여된 면제한도 내에서 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하고 그수행한 시간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 있으되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면제한도 시간은소멸되는 것임에도 사용자가 남은 면제한도 시간에 대해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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