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 잠정 합의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제1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단체교섭 진행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교섭의 일시.장소.교섭인원수.진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2.단체협약은 동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권한 있는 노사당사자가 교섭을 하고 합의된 교섭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사양측 교섭위원이나 간사가 교섭시마다 합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경우, 서명.날인한 노사양측의 당사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라면 동법상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서명.날인한 노사 당사자의 협약체결권이 없는 경우라면 교섭과정에서 노사간에 잠정합의 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동법상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임. 3.또한, 동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유효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노사 모두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 이의 변경.폐지를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며, 이를 이유로 한 쟁의행위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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