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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5. 8. 결정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노사협력정책과-1654

요지

00공사는 역사, 전동차 등의 청소업무를 10개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고 있음. 최근 청소용역업체 일부 근로자들이 00공사 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규약개정을 통해 서비스지부로 편제되었음 질의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를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노조에서는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교통비 등이 용역 설계때부터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공사 노사 및 용역업체 사업주, 해당 근로자 등이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공사 노사가 협의,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함) 제3조 는 근로자와 사용자를「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및 사용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 은 노사협의회를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는 직접 근로관계가 형성된 근로자와 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귀사 및 귀사의 청소용역업체는 각각 별도의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의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동 노동조합이위촉하는 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나, 귀사와 직접 근로관계가 없는 근로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2)에 대하여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귀사 노사 및 용역업체 노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용역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방안을 협의하는 것에 대한 법상 의무 또는 제약은 없으나, - 용역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결정은 당해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와 자율적인 교섭에 따라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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