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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위원으로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를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함) 제3조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및 사용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은 노사협의회를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법상 노사협의회는 직접 근로관계가 형성된 근로자와 사용자 위원으로 구성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귀사 및 귀사의 청소용역업체는 각각 별도의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의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동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를 근로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나, 귀사와 직접 근로관계가 없는 근로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질의 2)에 대하여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귀사 노사 및 용역업체 노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용역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방안을 협의하는 것에 대한 법상 의무 또는 제약은 없으나, 용역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결정은 당해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와 자율적인 교섭에 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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