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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4. 12. 결정

시스템비계 안전인증 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건설산재예방과-1192

요지

○○화력본부는 1992년 보일러 노내 정비작업 전용 접이식 시스템비계(풀세트)를아일랜드 ○○○○사로부터 수입․구매하여, 매년 보일러 노내 정비작업현장에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2012.1.19 신규로 접이식 시스템비계(풀세트)를 수입․구매하여 사고현장에 설치(2012.2.26.-3.1)하여 사용 중 붕괴되었음. 이에 ○○화력본부에서 사고현장의 붕괴된 시스템비계를 철거 후, 1992년에 구매하여 그동안 사용하다가 보관중이던 시스템비계를 향후 설치하여 사용할 경우, 동 시스템 비계가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호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신고절차에 관한 고시(노동부고시 제2009-80, 2009.12.23)」부칙 제1조 제2항에 따라 시스템비계용 부재의 인증은 2011.3.23부터 출고되는 것부터 적용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1992년에 구매한 접이식 시스템비계는 안전인증 대상이 아님 다만, 시스템비계를 설치․사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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