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시스템비계 안전인증 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호, 안전 인증 및 자율안전 확인의 신고 절차에 관한 고시(노동부 고시제2009-80, 2009.12.23) 부칙 제1조 제2항에 따라 시스템 비계용 부재의 인증은 2011.3.23부터 출고되는 것부터 적용됨 따라서 귀질의와 같이 1992년에 구매한 접이식 시스템 비계는 안전인증 대상이 아님 다만, 시스템 비계를 설치 ·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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