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모듈형 시스템비계 안전인증 대상 여부
요지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품(조립식 비계용 부재)는 공사용 통로나 작업 발판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조물의 주위에 조립·설치되어 고정된 비계를 구성하는 부재*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공연·행사를 위한 시설물의 일부분으로 설치되는 구조물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품(조립식 비계용 부재)에 해당되지 않음 2. 질의 2 관련 · 1. 답변과 같이 안전인증 대상품에 해당되지 않으며 안전인증 대상품인 경우에도 안전인증 당시와 다르게 임의변경 사용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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