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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4. 10. 결정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에게 교섭권 위임이 가능한지

노사관계법제과-1306

요지

▶ 2011.7.1.이후 복수노조 허용으로 4개(A, B, C, D)의 노조가 있음.  ※ A노조: 산별노조 분회, B노조: 기업별 노조(A노조와 동일한 상급단체 가입) 등▶ 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A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됨.▶ A노조는 B노조에 단체협약 교섭권 위임을 통보함.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일련 과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권한을 A노조의 분회장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산별노조에게 대표권을 주기 위한 결정과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 A노조 지회장은 상부단체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단체교섭 및 체결권한이 있는지 아니면 위임장을 받지 않아도 교섭 및 체결권한이 있는지 - A산별노조가 소속이 다른 B노조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1.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할 권한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지부가 속한 산업별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고 그 지부가 노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산업별 노동조합이라 할 것임. 2.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산업별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당사자로 직접 교섭하거나 노조법 제29조에 따라 교섭권을 위임할 수도 있음. 노조법에서 피위임인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개별 노동조합에 대해 각각의 교섭권을 위임하는 것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형해화하는 것으로 불가하다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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