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대표노동조합이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에게 교섭권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지
요지
1. 2011.7.1.부터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 체결권을 가짐. 2.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권을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개별노조에게 일부 위임하는 경우 이는 사실상 사용자에게 개별교섭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복수노조의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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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에게 교섭권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Tip 소수 노조가 조합원 명부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위한 조합원 명부를 요청하였으나, 그 노동조합이 조합원 명부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17, 2014.1.2.)
고용노동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조합원 자격제한 조항이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조에게 적용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조합원 자격제한 조항이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에게 적용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조합원 자격제한 조항이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조에게 적용되는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