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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4. 4. 결정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관리요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고용차별개선과-681

요지

한국국제협력단에서 해외봉사단원 관리를 위해 해외계약직으로 파견하는 해외봉사단관리요원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간제법시행령”이라 함) 제3조제3항제3호 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해석례 전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6호 에 따라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 에서는 같은 법제4조제1항제6호 의 예외 사유의 하나로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종사하는 경우”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필요한경우”에 “준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의 하나로 시행령에 규정한 것임 귀 질의의 해외봉사단관리요원의 임무는 해외봉사단 활동지원 및 관리, 해외봉사단 신규 수요 발굴, 기타 KOIKA 국제협력사업 관련 사항으로 되어 있음. 이러한 해외봉사단 지원업무 등은 일반적인 행정업무로 볼 수 있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의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 “특수한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따라서, 귀 협력단의 해외봉사단관리요원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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