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3. 19. 결정
사용자가 개별교섭을 동의한 경우 신설노조가 체결할 수 있는 단체협약 범위
노사관계법제과-938
요지
사실관계 - A노조는 사용자에게 2012년도 임금·단체교섭 요구(‘12.1.2),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의해 신설노조(’12.1.3. 설립) 참여, 참여노조 확정공고 후 14일 이내 사용자 개별교섭 동의 - A노조의 단체협약 만료일은 ‘13.2.28임. - 사용자가 개별교섭 동의를 한 경우 기존 단체협약 만료일에 관계없이 신설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시 사용자가 동의하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사용자가 임금교섭을 위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중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각 노조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임금교섭을 할 수 있으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도 가능할 것이며, 교섭창구단일화는 각 개별교섭 후 당해 사업(장)에서 최초로 도래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개시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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