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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용자가 개별교섭을 동의한 경우 신설노조가 체결할 수 있는단체협약 범위

요지

◆ 사용자가 임금교섭을 위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중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단서에 따라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각 노조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임금교섭을할 수 있으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도 가능할것이며, 교섭창구단일화는 각 개별교섭 후 당해 사업(장)에서 최초로 도래하는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개시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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