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산별노조 분회의 단체협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가능여부
노사관계법제과-808
요지
▶ 노조현황 및 임금・단체협약 체결 현황 노조명 설립일 조합원 수 임<단>협 체결일 임<단>협 만료일 A노조 2009.1.16. 113 2010.10.12. 2011.9.30.<2012.9.30.> B노조 2011.7.1. 104 - - C노조 2011.7.1. 29 - - ▶ 3개의 노조가 모두 참여한 창구단일화 절차에서 B노조와 C노조가 연합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됨.▶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1.9.8. 임금협약(유효기간 만료일 2012.9.30.)을 체결하면서 기존 A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보충협약 체결 2011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 조합이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전 기존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보충 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해석례 전문
1.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가 된 노조는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동안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원인이 된 협약 외의 다른 협약에 대해서도 교섭 및 체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새로이 체결된 협약은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에 적용되므로 동 절차에 참여한 기존 노조가 체결한 협약을 대체하게 됨. 다만, 기존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평화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공정대표의무에 위반하지 않아야 할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산별노조 분회가 있어온 사업(장)에서 2011.7.1.에 2개의 기업별 노조가 신설되었고, 이후 임금협약 갱신을 위해 3개 노조가 모두 참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결과 신설된 2개의 기업별노조가 연합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다면, -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고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한 경우에는 그 지위 유지 기간 동안에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는 기존 산별노조 분회의 단체 협약을 대체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3개 노조 모두에 적용되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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