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2. 7. 결정

학교 종사자 노조의 교섭단위는

노사관계법제과-349

요지

▶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은 사용자인 학교장이 선발하여 임용 및 관리를 하고 있음.▶ 고용안정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상급기관인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학교에서 근무할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각급 학교에 임용후보자를 배정하고 동 후보자를 학교장이 임용하는 방안 추진 중▶ 업무처리 절차 변경을 위한 규칙 개정(예정) 중에 있음.  ※ 규칙명: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의 현행 제7조(각급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17호 각급 학교의 학교회계직원 임용 및 관리      ⇒ <개정방향> 지역교육청 산하 공립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임용후보자 선발에 관한 사항을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부여 - 학교장의 학교회계직원(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절차 중 임용후보자를 교육장이 선발[일정한 절차를 거쳐 임용(채용) 후보자를 선정]하고 실제 임용은 학교장이 할 경우 교육장이 선발한 근로자가 교육장을 사용자로 간주하여 신분보장 및 임금, 근로시간, 후행복지 등에 관한 근로조건 개선 협의 또는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 노동조합에서 교육장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교육장은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상 교섭단위인 ʻʻ사업 또는 사업장ʼʼ의 판단기준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법인체가 하나의 ʻʻ사업ʼʼ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조직의 ʻʻ사업 또는 사업장ʼʼ판단기준도 일반 원칙에 따라 ʻʻ법인ʼʼ 단위로 해석하여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노조법상 교섭 단위인 ʻʻ사업 또는 사업장ʼʼ에 해당함. -  각급 학교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사업주는 독립 법인격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이고(대법원 92.4.14. 선고 91다4565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제18조 에 의거 ʻʻ교육 등에 관한 사무ʼʼ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지방차치단체를 대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ʻʻ교육 사무ʼʼ 등과 관련된 근로자(공무원 제외)의 근로조건 결정권에 대한 교섭권자는 시도 교육감이라고 할 것임. 2. 귀 교육청은 ʻʻ학교 회계직원ʼʼ의 채용절차를 사실상 학교장이 진행하여 근로조건 결정, 업무・작업방법을 학교장이 지휘・감독한다고 주장하나 각급 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영조물에 불과하므로 학교장은 노동관계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될 수 있는 권리능력이 없으며,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 「학교급식법 」 등 교육관계법령에 따라 시도 교육감은 학교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학교장 등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시정명령권, 학교회계・학교급식 등에 대한 재원마련・ 운영 등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음. 3. 따라서 ʻʻ교육 등에 관한 사무ʼʼ 등과 관련된 근로자(공무원 제외)의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교섭단위는 ʻʻ시도 교육감ʼʼ을 대표자로 하는 ʻʻ시도 교육청ʼʼ 단위라고 할 것이므로, ʻʻ학교회계직원ʼʼ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시도 교육청을 교섭단위로 노조법 제29조의2에따라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야 할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