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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학교 종사자 노조의 교섭단위는

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 교섭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법인체가 하나의“사업”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조직의 “사업 또는 사업장”판단기준도일반원칙에 따라 “법인” 단위로 해석하여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노조법상 교섭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 - 각급 학교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사업주는 독립 법인격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이고(대법원 92.4.14 선고 91다4565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제18조에 의거 “교육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지방차치단체를 대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교육 사무” 등과 관련된 근로자(공무원 제외)의 근로조건 결정권에 대한 교섭권자는 시도 교육감이라고 할 것임. 2. 귀 교육청은 “학교 회계직원”의 채용절차를 사실상 학교장이 진행하여 근로조건 결정, 업무·작업방법을 학교장이 지휘·감독한다고 주장하나 각급 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영조물에 불과하므로 학교장은 노동관계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능력이 없으며,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학교급식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따라 시도 교육감은 학교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학교장 등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시정명령권, 학교회계·학교급식 등에 대한 재원마련·운영 등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음. 3. 따라서 “교육 등에 관한 사무” 등과 관련된 근로자(공무원 제외)의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교섭단위는 “시도 교육감”을 대표자로 하는 “시도 교육청” 단위라고 할것이므로, “학교 회계직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시도 교육청을 교섭단위로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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