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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학교 종사자 노조의 교섭단위는

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 교섭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법인체가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조직의 '사업 또는 사업장'판단기준도 일반 원칙에 따라 '법인' 단위로 해석하여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노조법상 교섭 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 - 각급 학교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사업주는 독립 법인격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이고 (대법원 92.4.14. 선고 91다4565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제18조에 의거 '교육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지방차치단체를 대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교육 사무' 등과 관련된 근로자(공무원 제외)의 근로조건 결정권에 대한 교섭권자는 시도 교육감이라고 할 것임. 2. 귀 교육청은 '학교 회계직원'의 채용절차를 사실상 학교장이 진행하여 근로조건 결정, 업무·작업방법을 학교장이 지휘·감독한다고 주장하나 각급 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영조물에 불과하므로 학교장은 노동관계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능력이 없으며,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학교급식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따라 시도 교육감은 학교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학교장 등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시정명령권, 학교회계·학교급식 등에 대한 재원마련· 운영 등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음. 3. 따라서 '교육 등에 관한 사무' 등과 관련된 근로자(공무원 제외)의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교섭단위는 '시도 교육감'을 대표자로 하는 '시도 교육청' 단위라고 할 것이므로, '학교 회계직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시도 교육청을 교섭단위로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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