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11. 23. 결정
무급노조전임자에게도 우리사주 우선배정 가능한지
근로복지과-2917
해석례 전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제1호 에 의하여 해당법인으로부터 청약일전 12개월간 지급받은 급여총액을 한도로 청약을 할 수 있음. - 따라서, 무급 노조전임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이나 청약 직전 12개월간 지급받은 급여가 없을 경우에는 우선배정 주식을 배정받을 수 없음. * 육아휴직자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제1호 1. 주권상장법인이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액과 청약 직전 12개월간 취득한 해당 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그 법인으로부터 청약 직전 12개월간 지급받은 급여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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