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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우리사주 재예탁이 가능한지

요지

우리사주의 수탁기관 예탁은 우리사주에 대한 세제지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출한 우리사주에 대해서는 재예탁이 불가함. *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금전 출연 시 당해연도 400만원까지 근로소득 공제(→인출시점에 과세) / 회사, 주주 등의 무상출연으로 우리사주 취득(→배정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인출시점에 과세) / 의무예탁기간 종료 후 보유기간에 비례한 비과세 등「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참고 - 따라서, 예탁된 우리사주를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점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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