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 구입지원 또는 대부 가능한지
요지
◆ 기금의 증식방법을 통하더라도 동법 제15조 및 영 제29조에 의거 기금이 직접 당해 사업체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및 대부사업은 가능함. 따라서,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우리사주구입비를 지원하거나 우리사주조합 및 조합원에 자금을 대부하는 것은 가능함.
◆ 기금의 증식방법을 통하더라도 동법 제15조 및 영 제29조에 의거 기금이 직접 당해 사업체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및 대부사업은 가능함. 따라서,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우리사주구입비를 지원하거나 우리사주조합 및 조합원에 자금을 대부하는 것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