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우리사주 구입자금 대부 등
요지
우리사주 구입자금 지원의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하고, 이자를 포함하여 우리사주 조합원 개인에 대해 직접 지원은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통한 우리사주 구입 지원지침(임금복지과-6, 11.1.3.) 다만, 기금법인은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우리사주 구입자금을 대부할 수 있으므로, 복지기금협의회는 기금 규모, 수혜 대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장기저리 또는 무이자 등 대부조건을 협의ㆍ결정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임원의 경우 타인의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어(임금 68207-340, 복지 68233-56)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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