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3. 7. 22. 결정
우리사주 구입자금 지원가능 여부
임금 68207-437
해석례 전문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우리사주 주식 구입지원 사업은 가능함. 다만, 지원한도는 법에서 규정한 바 없으므로 당해 기금의 수익금 및 수혜대상 근로자수 등을 감안하여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면 됨. <div
임금 68207-437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우리사주 주식 구입지원 사업은 가능함. 다만, 지원한도는 법에서 규정한 바 없으므로 당해 기금의 수익금 및 수혜대상 근로자수 등을 감안하여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면 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