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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7. 5. 31. 결정

우리사주 구입자금 대부 등

퇴직연금복지과-2396

요지

유상증자 시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임직원 지원 방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으로 우리사주 구입자금을 대출할 예정인데, 의무예탁기간(1년)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자 지원이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우리사주 구입자금 지원의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이루어져야하고, 이자를 포함하여 우리사주 조합원 개인에 대해 직접 지원은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통한 우리사주 구입 지원지침(임금복지과-6, ʼ11.1.3.) 다만, 기금법인은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우리사주 구입자금을 대부할 수 있으므로, 복지기금협의회는 기금 규모, 수혜 대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장기저리 또는 무이자 등 대부조건을 협의・결정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임원의 경우 타인의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어(임금 68207-340, 복지 68233-56)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으로 볼 수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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