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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금에서 우리사주 구입 시 대부 가능 여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현행 제62조제1항)에 따라 기금에서는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에 우리사주 구입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 바, 대부조건 등에 대하여는 기금협의회에서 협의ㆍ결정하면 될 것임. -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우리사주 관련 지원은 우리사주조합이 설치된 경우에 가능하므로, 우리사주조합과 관계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자사주식 매입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울 것임. 위 내용에 따라 조합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현행 제36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출연가능하고 이 경우 조합원이 출자한 금전은 자사주 취득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19조(현행 제46조)에 따라 자사주 취득 즉시 개인별 계정에 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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