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체결한 임금협약의 변경가능 및 창구단일화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101
요지
사실관계 - 단체협약은 2011.6.30.이전 체결, 임금협정서는 2011.7.10.체결 - 2011.8.1.노조에서 임금협정서 일부내용 수정요구 → 노사간 협의로 2011.9.9. 수정 체결 - 2011.7.18. 신규노조 설립 - 상기 임금협정서를 기존노조가 변경할 수 있는지 및 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변경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1. 귀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기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여 임금협약을 체결한 이후 그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사정변경에 따라 기존노조와 사용자가 교섭하여 임금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2. 다만, 임금협약의 변경시 기 체결한 임금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초과하는유효기간을 설정한 경우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교섭창구단일화시기가 지연되어 신설노조의 교섭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 체결한임금협약 유효기간의 만료일을 초과하는 기간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3. 따라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기 체결한 임금협약의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개시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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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체결한 임금협약의 변경가능 및 창구단일화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조합원 자격제한 조항이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조에게 적용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조합원 자격제한 조항이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에게 적용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조합원 자격제한 조항이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조에게 적용되는지
고용노동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조합원 자격제한 조항이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에게 적용되는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