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 체결한 임금협약의 변경가능 및 창구단일화 여부

요지

1. 귀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 우나, 기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여 임금협약을 체결한 이후 그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사정변경에 따라 기존노조와 사용자가 교섭하여 임금협약의 내용 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2. 다만, 임금협약의 변경시 기 체결한 임금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초과하는 유 효기간을 설정한 경우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교섭창구단일화 시기 가 지연되어 신설노조의 교섭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 체결한 임금협약 유효기간의 만료일을 초과하는 기간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3. 따라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기 체결한 임금협약의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 부터 개시하여야 할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기 체결한 임금협약의 변경가능 및 창구단일화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