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10. 6. 결정
창구단일화 절차 위임 가능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993
요지
사실관계 - A산별노조 소속분회는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노동조합임. - 창구단일화 제도 시행 전, B사업조합과 A산별노조는 각 회원사와 각 분회로부터 교섭권과 체결권을 위임받아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음. - A산별노조 지역지부가 소속분회로부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전부를 위임받을 경우, A산별노조 지역지부가 소속분회를 대신하여 소속분회가 소속된 회사를 상대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교섭요구 신청에서부터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까지)를 거치더라도 무방한지 - B사업조합도 회원사로부터 교섭창구단일화절차 전부를 위임받을 경우, B사업조합이 소속된 회원사를 대신하여 노동조합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와 관련된 모든 행정업무(각종 공고 등)를 처리하여도 무방한지
해석례 전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사항은 상급단체나 사용자단체등에 위임할 수 없음. 다만,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노조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관한 권한을 상급단체 또는 사용자단체 등에 위임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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