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창구단일화 절차 진행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의 교섭을 중단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인지
요지
1. 노조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조직형태를 불문하고 2009.12.31.현재 적법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복수노조 사업장이라면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규정이 2012.7.1.부터 적용됨. 따라서 귀 사업장이 노조법 부칙 제6조에 해당한다면 2012.7.1.부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2. 다만, 복수의 노조가 2012.6.30.이전 교섭 중에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노조가2012.6.30.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한다면 다른 노조는 2012.7.1.이후에도 사용자와의 기존 교섭을 계속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012.7.1.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여야 함. 3. 따라서 2012.7.1.이후에도 모든 노조가 교섭 중인 경우에는 당연히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사용자가 교섭을중단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관련 해석례
사용자가 창구단일화 절차 진행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의 교섭을 중단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인지
고용노동부
Tip 소수 노조가 조합원 명부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위한 조합원 명부를 요청하였으나, 그 노동조합이 조합원 명부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17, 2014.1.2.)
고용노동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에게 교섭권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에게 교섭권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조합원 자격제한 조항이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조에게 적용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