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창구단일화 절차 위임 가능 여부
요지
◆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사항은 상급단체나 사용자단체 등 에 위임할 수 없음. 다만,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노조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 한을 상급단체 또는 사용자단체 등에 위임할 수 있음.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사항은 상급단체나 사용자단체 등 에 위임할 수 없음. 다만,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노조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 한을 상급단체 또는 사용자단체 등에 위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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