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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창구단일화 절차 위임 가능 여부

요지

◆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사항은 상급단체나 사용자단체 등 에 위임할 수 없음. 다만,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노조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 한을 상급단체 또는 사용자단체 등에 위임할 수 있음.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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