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9. 29. 결정
안전 · 보건관리자 자체선임과 대행기관 위탁을 동시에 할 경우 대행인원 산정기준
산재예방정책과-4115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또는 별표5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2명 이상의 안전․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 은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사업의 규모를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건설업은 제외)으로한정하고 있으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 에서 사업장의규모와 관계없이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있음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안전․보건관리자 2명 선임대상 사업장에서 1명만을자체 선임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는 법령에서 정한바 없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는 대행계약 시 그 대상을 전체 근로자로 하여야 하며, 대행수수료는 별도로 정한바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과 대행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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