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9. 22. 결정

기존노조의 단체협약 내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도 적용되는지

노사관계법제과-1860

요지

창구단일화 과정에서 기존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든 신생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든 교섭이 결렬되면 당사는 항상 일방중재조항의 활용이 가능한지(즉 양노조 모두에게 일방중재조항이 적용되어 파업을 막을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1. 기존노조의 단체협약 내용인 일방중재조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일방중재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기존노조와 사실상 같은 노조를 설립하여 형식상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친 경우라면 ‘일방중재조항’은 기존노조와 신설노조 모두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다 할 것임. 2. 다만, 이때 신설노조가 기존노조와 사실상 같은 노조인지 여부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할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