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9. 22. 결정
기존노조의 단체협약 내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도 적용되는지
노사관계법제과-1860
요지
창구단일화 과정에서 기존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든 신생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든 교섭이 결렬되면 당사는 항상 일방중재조항의 활용이 가능한지(즉 양노조 모두에게 일방중재조항이 적용되어 파업을 막을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1. 기존노조의 단체협약 내용인 일방중재조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일방중재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기존노조와 사실상 같은 노조를 설립하여 형식상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친 경우라면 ‘일방중재조항’은 기존노조와 신설노조 모두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다 할 것임. 2. 다만, 이때 신설노조가 기존노조와 사실상 같은 노조인지 여부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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