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체협약 내용이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보다 유리한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
요지
<질의 1>에 대하여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 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고용승계와 같은 단체협약의 일부 내용이 법령에 의해 규정된 내용에 반하거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보다 유리한 경우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으로 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내용이 법령보다 우선하여 적용될 수는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정부교섭대표는 공무원노조법 제10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위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당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질의 2>에 대하여 - 공무원노동조합과 정부교섭대표간에 적법하게 체결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의 만료, 취소, 해제 및 해지, 당사자의 변경 등 원인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의료원이 국립○○의료원으로 법인화됨으로 인해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단체협약의 효력이 승계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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