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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7. 29. 결정

조합원이 타 노조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을 노동조합 규약으로 금지・제한할 수 있는지

노사관계법제과-1414

요지

노동조합 이중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노동조합(양대 노총)과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조합 내부통제권 차원에서 규약 상 내부규율로 이중가입을 제한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법 학자들 진영에서는 단결권 자유 원칙에 따라 이를 제한하는 것은 법리상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내부통제권만으로 노조 이중가입을 금지하는 조치와 별도로 법령에 의하여 노조 이중가입을 제한하는 사례나 관련 법규 규정이 존재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학자들의 의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해석례 전문

1. 노조법 제5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2개 이상의 노조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함. 2. 그러나 노동조합의 가입 자격은 원칙적으로 조합자치에 의하여 자주적・민주적으로 결정될 성질의 것이고, 노동조합 스스로 규약으로 조합원의 이중가입을 금지・제한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내부적 통제권에 의해 가능하다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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