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단체협약을 ‘임금에 관한 사항’과 ‘임금 외의 사항’으로 구분하고 유효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갱신교섭 요구시기
노사관계법제과-1091
요지
우리회사는 단체협약을 임금협약과 그 외의 단체협약으로 구분하여 체결하지않고, 동일한 시기에 교섭하여 임금 및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하나의 단체협약서를 작성・체결함. 다만, 임금에 대해서는 실제 체결일과 관계없이 매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그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체결일부터 1년을 그 유효기간으로 정하고 있음. 또한 매년 단체교섭 시기는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일반적 사항의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2~4개월 전에 교섭을 개시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일반적 사항의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6~7개월이나 남은 상태에서 교섭을 요구하고 있음. 이 경우 임금협정은 이미 작년 말일로 만료되었으므로 회사는 금년중 언제라도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회사 관행상 일반적 사항의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2~4개월 전에 단체교섭이 시작되었고, 하나의 단체협약 속에 포함된 임금협정은 일반사항과 분리하여 그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한 특칙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평화의무는 유효기간인 11월 30일까지 지켜져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바,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요?
해석례 전문
1. 노조법 제31조에서 말하는 단체협약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노사 당사자가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것으로 노동관계 당사자는 단체협약 중 핵심적인 사항인 임금에 관한 것과 그 외의 사항을 구분하여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이라는 명칭으로 별도로 체결할 수도 있고, 하나의 단체협약으로 체결하되 각각 그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도 있을 것임.2. 귀 질의는 임금에 관한 사항과 그 외의 사항을 하나의 단체협약으로 체결하되관행적으로 ‘임금에 관한 사항’의 유효기간은 단체협약 체결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1년 기간)로 하고, ‘임금 외의 사항’의 유효기간은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해 온 경우 노동조합이 ‘임금에 관한 사항’의 유효기간은만료되었지만 ‘임금 외의 사항’의 유효기간은 6~7개월 남은 상태에서 갱신교섭 요구시 사용자가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인 바,- 비록 하나의 단체협약으로 체결되어 있다 할지라도 노동조합의 갱신교섭 요구 당시 ‘임금에 관한 사항’의 경우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다면 사용자는 ‘임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 다만, 노사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되므로 교섭요구 시기와 관련하여서도 그간의 교섭관행, 교섭요구 사유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임.3. 한편, ‘임금 외의 사항’의 경우 유효기간이 6~7개월 정도 남아있음에도 갱신을위한 교섭을 요구한다면 사용자가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아울러 2011.7월 이후에는 개정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을 요구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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