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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하나의 단체협약을 ‘임금에 관한 사항’과 ‘임금 외의 사항’으로 구분하고 유효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갱신교섭 요구시기

요지

1. 노조법 제31조에서 말하는 단체협약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노사 당사자가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것으로 노동관계 당사자는 단체협약 중 핵심적인 사항인 임금에 관한 것과 그 외의 사항을 구분하여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이라는 명칭으로 별도로 체결할 수도 있고, 하나의 단체협약으로 체결하되 각각 그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도 있을 것임. 2. 귀 질의는 임금에 관한 사항과 그 외의 사항을 하나의 단체협약으로 체결하되 관행적으로 ‘임금에 관한 사항’의 유효기간은 단체협약 체결 당해 연도 1월 1일 부터 12월 말까지(1년 기간)로 하고, ‘임금 외의 사항’의 유효기간은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해 온 경우 노동조합이 ‘임금에 관한 사항’의 유효기간은 만료되었지만 ‘임금 외의 사항’의 유효기간은 6~7개월 남은 상태에서 갱신교섭 요구시 사용자가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인 바, - 비록 하나의 단체협약으로 체결되어 있다 할지라도 노동조합의 갱신교섭 요구 당시 ‘임금에 관한 사항’의 경우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다면 사용자는 ‘임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 다만, 노사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되므로 교섭요구 시기와 관련하여서도 그간의 교섭관행, 교섭요구 사유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임. 3. 한편, ‘임금 외의 사항’의 경우 유효기간이 6~7개월 정도 남아있음에도 갱신을 위한 교섭을 요구한다면 사용자가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아울러 2011.7월 이후에는 개정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을 요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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