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스포츠센터 업무담당자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인지 여부
고용평등정책과-108
요지
공기업 스포츠센터에서 수영강습, 수영헬스 회원관리, 안전업무, 센터총괄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 정직원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해석례 전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 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 에 따르면,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체육지도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에 따르면 경기 지도자・생활체육 지도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연수 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를 말하는 바, ‒ 만일, 귀하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의 경기지도자 또는 제10조의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추고 체육지도를 하는경우”라면 체육지도자로 보아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더라도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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